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2조,
동법 시행령 제17조 제 3항에 의거하여
밀알꿈씨가 <종이컵, 판촉물인쇄, 소독방역> 품목에 대한
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