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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알림)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지정
관리자 조회수:2807
2015-01-12 14:52:52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2조,

법 시행령 제17조 제 3항에 의거하여


밀알꿈씨가 <종이컵, 판촉물인쇄, 소독방역> 품목에 대한

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.